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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22.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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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단체…어떤 경우에 국세청 명단공개대상 되나

국세청은 18일 2014년 불성실기부금수령 102개 단체 명단을 국세청 누리집,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국세청은 명단공개는 기부금 수령단체의 거짓영수증 발급행위를 억제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명단공개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6조의 ‘명단공개 법령’에 따라 기부금을 수령한 단체로 의무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개대상에 포함된다.

 

우선, 명단 공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으로 추징당한 세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해당된다.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의 소득세법 제160조의3에 따른 기부자별 발급명세 또는 법인세법 제112조의2에 따른 기부법인별 발급명세를 작성해 보관하고 있지 않은 경우도 역시 공개대상이다.

 

이와함께, 명단 공개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기부금액 또는 기부자의 인적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을 5회 이상 발급했거나 그 발급금액의 합계액이 5천만 원 이상인 경우도 해당된다.

 

공개 항목은 단체의 명칭, 대표자, 국세추징 건수 또는 세액, 거짓영수증 발급 건수 또는 발급금액 등이며, 공개제외 대상은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가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된다.

 

공개절차는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로 안내문 발송대상자를 확정 관서별로 안내문 발송, 6개월간의 소명기간을 거쳐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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