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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4.04.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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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 1%→0.7%

카드로 국세를 납부하는 액수가 매년 늘어남에 따라 과세관청이 체크카드의 국세납부 수수료율을 인하키로 했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행과 같이 유지되지만, 체크카드는 0.3%인하된다. 이로써 체크카드 국세납부 수수료율은 2008년 국세 카드납부 시행 초기와 비교해 절반 이하고 떨어지게 됐다.

 

15일 국세청은 ‘납부대행수수료에 대한 고시’를 개정해 이달 중 이러한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고 시행키로 했다.

 

개정안은 체크카드 국세납부 시 수수료율을 기존 1%에서 0.7%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롯데비씨·삼성·신한·하나·현대·NH농협카드, 광주·전북·제주·한국씨티은행카드, 수협중앙회 카드 등이다.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1%가 유지된다.

 

체크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계좌에서 즉시 금액이 인출돼 카드사의 자금조달 비용이 들지 않는 점 등이 고려됐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지난 7월부터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인하를 두고 카드사와 협의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카드로 국세 납부가 가능해졌던 2008년 체크·신용카드의 수수료율은 1.5%였다. 2010년 1.2%, 2012년 1%로 낮아졌고, 이번에 체크카드만 수수료율이 0.3% 또 인하됐다.

 

한편, 국세 카드 납부액은 2011년 1조3천억원, 2012년 2조2천억원, 작년 2조6천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는 6월 현재 1조5천억원을 기록해 올해 카드 납부액이 3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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