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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2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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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출국금지 업무…임환수 ‘법무부와 협조 진행중’

앞으로 체납자에 대한 국세청의 출국금지 요청이 더욱 철저해질 것으로 보인다.

 

8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은 임환수 청장에게 작년 중부지방국세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 결과 중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누락 건을 두고 타 지방국세청도 비슷한 상황일 수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현행법상 국세체납액이 5천만원 이상이고,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금지 요청일 기준으로 1년간 국외출입횟수가 3회 이상인 자 등 체납처분을 회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원 결과에 따르면 중부청은 법무부에 입국사실 통보요청이 누락돼 국세체납자가 해외로 출국, 감사원의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중부청만 이런 것인가. 이런 일들이 (다른 지방국세청에)더 있다고 보는데 조사를 한 적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임 청장은 “작년 고액체납자 일부에 대한 출국금지가 누락돼 5월 전수조사를 실시했다”며 “법무부와 (국세)청 간 팩스로 (출국금지 요청 및 입국사실 통보 등을)해 누락된 경우가 있었다. 양간(법무부-국세청 간 업무에 대한)협조가 진행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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