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예 기획사 등록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부적격 기획사를 제재한다.
29일 한국콘텐츠진흥원(한콘진)에 따르면 연예기획사·모델에이전시·매니지먼트 사업자들은 내년 7월28일까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신고만 하면 자유롭게 사업을 할 수 있었던 연예기획사는 앞으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올해 7월29일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들도 등록증을 받지 않고 영업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등록 요건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에서 4년 이상 종사해야 하고 독립된 사무소 등을 갖춰야 한다. 이는 그간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던 부적격 연예기획사의 위법·부당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한콘진은 설명했다.
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한콘진에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와 함께 기존 사업수행 사실에 대한 증명서류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독립된 사무소 요건을 증명하기 위한 임대차계약서 등을 첨부해 사업자가 속한 17개 광역시도에 제출해 등록증을 받아야 한다.
한콘진은 “이번 법 시행으로 부적격 기획업자에 의한 무분별한 길거리 캐스팅 문제를 해소하고 연예기획사 난립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된다. 등록업체는 연간 3시간의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최초 등록 업체는 10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외에도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는 ▲대중문화예술산업·대중문화예술인·대중문화예술제작업·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정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청소년 관련 금지행위·용역제공시간 제한 ▲실태조사 등이 담겼다.
한콘진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 종사경력 증명서류 발급 기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8월 1일 자에 지정 고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