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경찰서는 7일 교통사고 낸 가해자를 협박해 합의금을 뜯은 A(36)씨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공갈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29일 오후 6시께 부산 사상구의 한 병원에서 B(34)씨에게 문신을 보이며 "네 차에 부딪혀 죽을 뻔 했다. 구속 안 되려면 보험 접수하라"고 겁을 준 뒤 인근 카센터로 끌고가 1시간 동안 협박해 합의금 등 380만원을 뜯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같은날 새벽 1시 40분께 부산 사상구의 한 주차장 앞에서 B씨가 자신들의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자 겁을 줘 합의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B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통화 녹취파일, 강제로 작성토록 한 자필 진술서 등을 확보해 이들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