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단독가구(60세 이상)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1,3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설계사․방문판매원(이하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 원, 보험설계소득 2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500만원, 방문판매소득 300만원, 사업소득 4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은 1,200만원(500만원+300만원+4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800만원(500만원+3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70만원이다.
(3) 총소득기준금액 초과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 총소득합계액이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사례2 홑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1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 원, 배우자 근로소득 200만 원>
○ 총소득합계액은 900만원(700만원+2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900만 원(700만 원 + 200만 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다.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5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200만원>
총소득합계액은 1,400만원(700만원+500만원+2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900만원(700만원+2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170만원이다.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해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000만원, 방문판매소득 500만원, 사업소득 700만원>
총소득합계액이 2,200만원(1,000만원+500만원+700만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사례3 맞벌이 가족가구인 경우 (총소득기준금액 2,500만 원)
(1)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만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근로소득 300만원>
총소득합계액은 1,100만원(800만원+3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1,100만원(800만원+300만원) 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원이다.
(2) 근로소득, 보험․방판 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
<본인 근로소득 8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400만원, 사업소득 300만원>
총소득합계액은 1,500만원(800만원+400만원+300만원)이며,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므로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이다. 총급여액 등은 1,200만원(800만원+400만원)이므로 근로장려금은 210만원 이다.
(3)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닌 경우.
<본인 근로소득 1,200만원, 배우자 방문판매소득 700만원, 사업소득 900만원>
총소득합계액이 2,800만원(1,200만원+700만원+900만 원)으로 총소득기준금액을 초과하여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