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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5.01.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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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 이재현 회장 항소심서도 탈세 등 혐의 부인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54)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를 조성횡령으로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이용됐다고 하나 전혀 입증된바 없다"며 "또 검찰이 주장한 사적용처에는 이 회장의 개인자금이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 "계열분리 전부터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한 부외자금 조성 관행이 있었다"며 "매월 일정액을 조성한 것은 통상 소요되는 현금성 경비 충당을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며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의 CJ 법인자금 횡령 및 관련 법인세 포탈 혐의에 대해 상당부분 시간을 할애해 무죄를 주장했고 일본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국내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며 "이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국내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등은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인 것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 회장이 신장이식 수술 후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 등을 이유로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감염되면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 자산을 횡령하는 등 모두 1657억원을 탈세·횡령·배임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회장은 또 일본 도쿄소재 빌딩 매입과정에서 CJ일본법인에 569억원의 손실을 끼치는 등의 혐의도 받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은밀하게 조성된 비자금은 회사의 부실을 초래하고 불법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커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이 회장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사회적 유대관계와 건강상태를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없고 의학적 견해에 따라 구속집행이 정지돼 있는 상태인 사정을 들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앞서 법원은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두차례 연장한 바 있다. 현재 이 회장은 자택과 서울대병원을 오가며 치료를 받고 있다.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 정지는 오는 30일 오후 6시 만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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