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되는 장례식용역 대상 가운데 조문객들에게 제공되는 음식용역이 뒤늦게 포함됨에 따라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음식용역을 면세로 본 기획재정부가 관련 예규 적용시점을 2013년 10월30일로 지정한 탓에, 해당 시점 이전에 음식용역을 제공한 장례식장 사업주들의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야 구제가 되는 등 납세협력비용의 증가가 우려되고 있다.
최근들어 조세심판원이 장례식장의 음식제공 용역의 부가세 면제대상인지를 묻는 심판청구에 대해 줄줄이 기각결정을 내리고 있다.
기각된 이들 심판청구건의 과세기간은 2013년 10월 이전으로,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과세판단은 10월30일 이전과 이후로 바뀌게 된다.
이처럼 장례식장에서 제공된 음식용역에 대한 면세기준이 10월30일이 된 이유는 기획재정부가 해당 용역에 대한 예규를 새롭게 판단하면서 적용 시점을 ‘2013년 10월30일 이후’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장례식장에서 조문객에게 음식을 제공하는 장례절차가 별다르게 변한 것도 아닌데, 기재부가 예규를 새롭게 변경한 가장 큰 이유로는 대법원 판례가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과련 대법원은 거래의 관행상 장례식장에서의 음식물 제공용역의 공급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장의용역의 공급에 통상적으로 부수되고 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2013.6.28, 2013두 932)고 기존 예규와는 다르게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이후 기재부는 예규심사위원회를 열어 장례식장에서 제공하는 음식물 용역도 면세 대상에 포함된다고 새롭게 예규를 변경했으나, 이에 대한 적용시점을 10월30일 이후로 지정했다.
앞서처럼 조세심판원의 문을 두드린 장례식 사업자들이 줄줄이 기각결정을 받게 된 이유다.
반면 이번 심판원의 기각결정을 받아든 장례식장 사업주들은 예규에서 정한 적용시점은 납세자에게 유리한 소급효를 제한한 해석으로, 10월30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면세가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가 변경된 예규의 적용시점을 10월30일로 지정한 데도 나름 이유가 있다.
기재부 세제실 관계자는 “적용시점을 소급할 경우 부가세의 성격상 환급된 세액은 당연히 상주에게 가야하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과세된 용역을 면세로 소급할 경우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문제 등에 있어 장례식장 사업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부가세의 성격상 실제 부담한 납세자에게 환급될 수 있는 길이 불분명한데다, 장례식장 사업주의 경우 오히려 불이익을 볼 수 있는 탓에 부득이 적용시점을 지정한 것이라는 해명이다.
그럼에도 이번 예규변경이 아쉬운 점은 세법의 주무부서인 기재부가 보다 주도적으로 이끌지 못하고 대법원의 판결이 있고 난 이후에야 움직인 점이다.
또한 장례식장 사업주들이 기존 음식용역에 대한 환급을 받기 위해선 결국 행정심이 아닌 행정소송을 택해야 하며, 현행 조세행정소송의 전치주의 탓에 납세비용 또한 증가할 수 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