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분양권 투자를 미끼로 5억원대의 사기 행각을 벌인 50대 여성이 공소시효 6개월을 남기고 끈질긴 경찰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10일 큰 이익을 볼 수 있다며 친척을 꼬드겨 아파트 분양권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A(51·여)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2007년 9월21일 먼 친척뻘 되는 B(57)씨에게 '천안의 아파트 분양권을 사들여 되팔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다'고 꾀어 5000만원을 받아 챙기는 등 이듬해 11월까지 모두 7차례에 걸쳐 5억2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돈을 받아 챙긴 A씨는 자취를 감추고 가족과 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하며 도피행각을 벌였으나 통신수사 등 경찰의 끈질긴 수사에 공소시효 6개월 정도를 남기고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