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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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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도매업 재무진단업무자격에 ‘세무사’ 포함

보건복지부, '의약품도매업 기업진단 요령' 8일자로 개정 고시

보건복지부의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재무진단 업무를 수행할수 있는 자격에 세무사가 포함됐다.

 

세무사회는 10일, 세무사도 의약품 도매업에 대한 업무를 수행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건복지부 ‘의약품 도매상 기업진단 요령’이 지난 8일자로 개정·고시됐다고 밝혔다.

 

세무사회 관계자는 “그간 의약품도매상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회계사회의 반대로 수행할수 없었으나 세무사회의 건의를 받아들여 업무수행을 획득함으로써 세무사의 위상제고와 더불어 업무영역을 확대했다”고 자평했다.

 

세무사의 기업진단업무는 지난 2011년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을 통해 국토해양부의 건설업기업진단 업무를 필두로 본격화 됐다.

 

세무사회는 이듬해인 2012년 문화재청의 문화재수리업·문화재실측설계업·문화재감리업과 산림청의 산림사업에 대한 감리, 지식경제부의 전기공사업에 대한 기업진단업무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어 지난해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정보통신공사업, 산업통산자원부의 전문광해방지사업에 대한 기업진단과 소방방재청의 소방시설공사에 대한 기업진단 업무를 획득한데 이어, 올해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도매업까지 추가하면서 8개부처의 기업진단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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