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정년퇴직을 하면서 편안한 삶을 위해 주거를 공기 좋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동시에 발생되는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에 대한 '종합과세 규정'을 개선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조세전문가들은 “현행 소득세법 제50조(기본공제)에 대해서는 ‘퇴직소득금액’과 ‘양도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되고 있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세전문가들은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주기적이고 계속적인 소득이 아니라, 간헐적이고 일회성을 갖는 소득”이라고 전제한 뒤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은 종합합산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고 제시했다.
이같은 사실을 모르고 인적공제를 받게 되면, 관할 세무서에서 추후 고지 또는 납세자의 수정신고납부를 함에 있어 과세실익은 약한 반면, 납세자의 납세의무의 의욕 저하, 행정력 낭비 등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결국 해당 납세의무자의 사소한 실수로 보이지만 이것은 국세행정의 협조차원이나 성실납세의무와는 거리가 멀어 보일 뿐만 아니라, 실상은 뒤로 한 채 지나치게 국고주의적 자세를 취하는 모습이라는 것.
조세전문가는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신고 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본의 아니게 기본공제대상자로 판단해 부양가족공제를 받은 후, 기본공제대상자에서 제외돼 이로인해 거주자가 추징세액 또는 추가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할 경우가 종종 있었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도완화 또는 자구수정을 통해 세태를 반영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와함께 ‘신규 사업자 단순경비율 적용배제’는 종전에는 신규사업자에 대해서는 단순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2010년 시행령개정으로 신규사업자도 당해 년도의 수입금액이 복식의무기준액이상이면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종전에 비해 2~3배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따라 계속사업자에 비해서 신규사업자를 차별해 중과하는 규정으로 조세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조세전문가들은 “현실적으로 신규사업자는 연수입금액이 어떻게 될지 예측하기 어려워 연말이 가서야 기장을 해야 될 규모인지가 파악되는 만큼 처음부터 기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데도 기장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속사업자에 비해 중과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직전 연도에 단 며칠 분이라도 수입금액이 있으면 이듬해에 수입금액이 복식기장의무수입금액을 아무리 초과해도 단순경비율 적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규사업자는 현실적으로 처음부터 장부를 갖추기가 어려움에도 신규사업자의 추계신고시 당해 연도의 수입금액이 복식기장의무에 해당될 경우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같은 규모의 계속사업자에 비해 2배~3배의 차별 중과는 조세형평에 맞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