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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4.2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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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다수공급자 계약기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

 조달청은 7일 계약 체결 소요 시간과 비용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조달업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수공급자계약제도의 계약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 계약기간이 2배로 연장돼 기업들의 조달시장 참여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됐다.

다수공급자계약은 조달청이 다수 업체와 각종 상용 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면 공공기관에서 별도의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제도다.

계약기간 연장으로 조달업체는 MAS 계약이 체결된 제품을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 1차례 등록하면 공공시장 판로 확보 및 마케팅 효과 등을 2년 동안 누릴 수 있게 된다.

조달청은 계약기간 연장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계약관리 해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간점검제도를 도입, 해당 계약 유지 여부를 1년 주기로 재확인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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