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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지방세 부과시 3만원 이하 미환급금 자동 차감된다

행안부,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입법예고

내달 13일부터 3만원 이하 지방세 미환급금은 지방세 부과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행정안전부는 20일 돌려주기로 한 날부터 6개월이 지난 뒤에도 찾아가지 않은 3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미리 뺀 나머지만 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12일까지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미환급된 254만1천679건 가운데 3만원 이하는 94.3%를 차지했다.

 

이 중 1만원 이하는 82.7%, 1〜2만원은 8.7%, 2~3만원 2.9%였다.

 

이는 3만원이 넘는 미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은 반면, 3만원 이하 소액 환급금에 대한 납세자의 관심도는 상대적으로 낮아 찾아가는 비율이 낮은 것으로 풀이된다.

 

행안부는 이에 3만원 이하의 소액 지방세 미환급금을 앞으로 내야 할 지방세에서 미리 뺀 나머지만 낼 수 있도록 조처한 것.

 

예를 들어 자동차세 납부액이 30만원인데 6개월이 지난 2만9천원의 환급금이 있다면 이 환급금과 이자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자동차세로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미환급금은 자치단체 수입으로 영원히 귀속됐다.

 

행안부는 이번 법령 개정으로 100억원가량의 미환급금을 납세자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행안부는 3만원이 넘는 미환급금은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직권 충당에서 제외했다.

 

미환급금 관련 조회와 신청 등은 직접 관공서를 찾아가지 않더라도 지방세 포털사이트(We-Tax)나 민원24 홈페이지(www.minwon.go.kr)에서 할 수 있다.

 

또 자치단체에 전화로 본인의 금융 계좌번호를 알려주면 손쉽게 환급받을 수 있다.

 

행안부는 아울러 수입담배업자가 수입담배를 세관 보세창고에서 반출하는 경우 세관소재지 관할 시·군이 아닌 주사업장 관할 시·군에 반출신고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입법예고 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수입담배업자가 세관 소재지 관할 시·군을 직접 방문해 반출신고를 하던 불편과 반출신고를 지연할 경우 산출세액의 3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추가 납부해야 했던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그동안 찾아가지 않는 지방세 미환급금 중에서 94.3%가 3만원이하인 것으로 나타나 3만원이하 소액 미환급금을 편리하게 돌려주기 위한 대책이 요구됐다"며 "3만원을 초과하는 미환급금은 3만원 이하의 미환급금보다 상대적으로 납세자의 관심이 높고 1년 이내에 대부분 환급되고 있어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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