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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광주시, 고용창출 우수中企 세무조사 면제

광주광역시는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 대상기업을 확정하고 고용창출 우수 중소기업과 영세기업 등은 세무조사를 면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지역 1만여개 기업 중 세무조사 대상 기업은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약 5천여개 기업이다.

 

이중 부동산을 취득했지만 영세하거나 법원에 회생절차 중인 2천257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3년간 면제키로 했다.

 

또 지난 2010년과 2011년 광주시에 투자해 고용을 창출했거나 신성장동력 및 청년 창업기업으로 선정된 125개 기업은 세무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광주시는 이러한 기업을 제외하고 최근 5년이내 10억원 이상 부동산을 취득한 310개 기업을 올해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황신하 광주시 세정담당관은 "올해도 세무조사 방향을 선택과 집중으로 정하고, 부동산을 과다 취득하거나 관행적으로 탈세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강력하게 조사해 세금을 추징할 것"이라며 "하지만 영세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등 지역발전에 기여한 업체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는 등 최대한 세정지원을 뒷받침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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