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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지방세 체납 일소, '이월체납액 최소화 계획' 수립·추진

충청남도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징수팀을 편성·운영한다.

 

또 이달 중 시·군 세무공무원 1명을 파견 받아 지방세 체납 징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세정과 직원 21명으로 체납액 징수반도 편성,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사업별 공제조합 출자금 조회 등의 징수시책을 펴왔다.

 

지난해에는 수익증권 및 CMA 압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조세 정의 실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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