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는 지방세 체납 일소를 위해 '2011년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도는 우선 이달 말까지 시·군과 합동으로 광역징수팀을 편성·운영한다.
또 이달 중 시·군 세무공무원 1명을 파견 받아 지방세 체납 징수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 세정과 직원 21명으로 체납액 징수반도 편성, 체납 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 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그동안 ▷자동차세 체납자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금융재산 조회 압류 ▷5천만원 이상 체납자 출국금지 ▷사업별 공제조합 출자금 조회 등의 징수시책을 펴왔다.
지난해에는 수익증권 및 CMA 압류 등을 새롭게 추진하기도 했다.
도 관계자는 "체납자에 대한한 체납 처분 및 행정제재 조치를 강화,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와 성실 납세자와의 형평성 유지, 조세 정의 실현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