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가 부동산 취득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한 법인과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울산시는 세원 탈루 방지와 은닉세원 발굴을 위해 면밀하고 체계적인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이번 세무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법인 ▷부동산 취득가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법인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법인 등이다.
울산시는 이들 법인을 대상으로 납부세액의 과소신고 또는 누락여부 등을 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관내 골프장, 산업단지 입주기업과 과점주주기업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 매매와 부동산 취득 및 사용실태, 주식이동사항 등을 집중 점검키로 했다.
울산시는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자금애로법인의 세무조사 유예신청 시 적극 수용하는 등 납세자 위주와 기업을 지원하는 세정활동을 수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무조사 10일 전 사전통보하고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이 밖에 상반기 중으로 기업체가 알아야 할 지방세 실무, 자주 발생하고 있는 지방세 추징사례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방세설명회를 개최, 기업의 불이익을 예방하고 자진납세풍토 정착 등 신뢰할 수 있는 세정구현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