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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6. (월)

지방세

체납지방세 일소 나섰다…특별정리기간 운영

울산시

울산광역시가 지난해 부과된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 두팔을 걷었다.

 

울산광역시는 오는 2월29일까지 '연도 폐쇄기 체납세 마무리 특별정리기간'을 설정․운영, 이월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을 집중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말 현재 지방세 1조242억원을 부과해 이중 94.8%인 9천712억원을 징수했으며, 전체 체납액(530억) 중 결손처분(65억)을 제외한 순수 체납액은 465억원이다.

 

울산시는 410억원 징수를 목표로 잡고 골프장, 호텔 등 호화·사치 시설이용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전국 부동산 및 금융재산 정기적 조회를 통해 채권을 조기 확보하고, 등록면허세 과세자료를 활용한 각종 회원권과 재산권 압류, 5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제재 등을 강도 높게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울산시는 아울러 고질·얌체 체납자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 실시간 체납차량 단속시스템 구축하고, 체납법인에 대해서는 지역개발채권 압류, 1년 경과 1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각종 압류물건 전자공매 업무를 본격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어려운 국내·외 경제 상황을 감안해 일시적 가계자금 부족 등 선의의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경제회생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최근 3년 동안 고질·악성체납 일소를 위해 징수기동반을 편성·운영하고, 3천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했으며, 5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무부에 출국금지를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해 왔다.

 

울산시가 체납세 최소화에 역점을 두고 노력한 결과, 연도별 체납액이 2006년 675억원에서 2010년 522억원, 2011년 465억원으로, 최근 6년 연속으로 체납액이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현편, 울산시는 26일 시청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김기수 행정지원국장 주재로 시·군․구 세무과장이 참석하는 '지방세 이월체납액 종합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 주요 체납원인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한 향후 징수대책 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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