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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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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압류등록 차량 폐차 관련 제도개선 권고

과태료 상습체납 차량 폐차 제한된다

과태료를 상습 미납하는 차량은 원칙적으로 폐차가 제한되며, 체납 과태료 때문에 구청에 차 번호판이 압수된 경우에는 미납 과태료 해결 없이는 폐차를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폐차가 진행되는 기간 중에 자동차검사 시한을 넘기거나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도 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김영란)는 과태료를 내지 않은 차량도 폐차를 허용하거나 폐차 처리 기간 중에 자동차 검사를 하지 않았다며 미수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현행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제도'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개선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과태료를 내지 않아도 차종별로 정해진 일정 기간(승용차 9년)이 지나면 폐차가 가능해 과태료 체납 수단으로 악용됐다. 자치단체가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시킨 자동차마저 폐차가 허용돼 왔다.

 

국민권익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단지 차령 초과를 이유로 폐차된 차량은 2010년의 경우 전체 폐차 차량의 약 14%인 약 12만8천996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더욱이 경기도 A시와 B시, 경남 C시의 경우에는 3개월('11.8~10월)간 압류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은 1천254대에 미납과태료는 2만9천566건으로 차량 1대당 평균 약 23.6건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았다.

 

이중 50건 이상 상습체납한 차량도 114대로 압류등록 상태에서 폐차된 차량의 약 9.1%에 달했다.

 

더욱이 자치단체가 체납 과태료를 받아내기 위해 번호판을 영치시킨 자동차마저 폐차가 허용되고 있는가 하면, 동일인이 과태료 미납차량을 폐차시킨 후 새로 구입한 차량을 또다시 과태료 미납 후 나중에 폐차시켜도 제도적으로 아무런 제재수단이 없는 것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체납액, 압류건수, 재산상태 등을 고려해 일정기준 이상 상습적으로 과태료를 미납하는 차량은 사회적 취약계층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폐차를 제한토록 했다.

 

또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 미납시 폐차를 아예 금지하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권고했다.

 

아울러 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 중 발생하는 보험 미가입이나 검사 미수검 과태료는 폐차 완료 시점(압류등록 차량의 폐차 처리기간은 통상 50일정도)을 기준으로 폐차가 완료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수용되면 공정한 법질서 준수 의식이 확립되고, 현재 57.6%에 이르는 자동차 과태료 체납률(’09년 기준)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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