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현재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에 불과한 지방소득세 이양 규모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 권아영 입법조사관은 최근 발간한 이슈와 논점 '지방재정 부실운용 실태와 개선과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권아영 입법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율성과 책임성 강화 없이는 지방재정의 건전성 역시 담보되기 어렵다"며 "▷지자체 스스로의 재정건전화 노력 ▷중앙정부의 재정관리제도 정비 ▷지방재정구조의 근본적 개선 등 3가지 과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 조사관은 지방재정건전화를 위해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자구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스스로가 악화된 재정상황과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계획을 공표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는 것.
또한 현 지방소득세(부가세 5%) 이양 규모를 확대하고, 신규 세원을 발굴하는 등 지방재정의 열악한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지방주민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공약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시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의회는 외부자문 등을 통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해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성․전지성 사업에 대한 예․결산심사와 행정사무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권 조사관은 또 "공약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적 평가를 강화하는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주민들 역시 공개된 재무정보를 꼼꼼히 살펴 위법․부당한 예산의 편성․집행이 있을 경우 주민소송 등을 통해 지방재정에 대한 통제를 지속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지자체를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관리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위법․부당하게 예산을 집행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교부세 감액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재정상태가 심각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심층 재정진달을 실시하고, 지방채발행한도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외에도 "주민들이 이해하기 쉬운 재정정보공개기준을 마련하는 등 지난해 전면 도입된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