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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지방세

서초구, 체납자 CMA·수익증권 계좌 추적 압류

서울 서초구가 서울시 자치구로는 최초로 수익증권과 종합자산관리계좌(CMA)를 이용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 지방세 체납자의 수익증권과 CMA를 이용한 체납 징수기법을 도입한 이후 3억5천만원의 압류실적을 거뒀다고 19일 밝혔다.

 

서초구는 지난해 11월16일 세금을 1천만원 이상 체납하면서도 금융자산을 수익증권이나 CMA에 운용해 온 체납자들의 계좌보유 확인을 위해 서울시 자치구 중 최초로 계좌 조회 권한이 있는 서울시에 계좌 조회를 요청했다.

 

그 결과 체납자 32명 3억5천만원의 계좌 압류 실적을 거뒀으며, 납부의사가 없는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계좌를 추심할 예정이다.

 

다만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을 매각하기에 앞서 단순 체납자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압류 사실 통보 철저 및 체납자들이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압류된 증권계좌의 주식으로 체납세액을 징수하기 위해서는 해당증권사에 현재 시가로 매각의뢰를 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저가 매각 등으로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서초구 관계자는 "고의로 세금을 체납하는 고액 상습체납자는 끝까지 추적해 체납 세금을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며 "새로운 징수기법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초구의 체납 지방세액은 지난해 12월말 현재 700억원 규모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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