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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7. (화)

내국세

"연내 지방소비세 확대, 독립 지방소득세로 전환"

"체납지방세, 민간위탁보다 체납전담팀 신설 통해 해결"

작년 한해 지방세제와 지방세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작년 3월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개정됐다.

 

또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발효일부터는 적용되는 자동차세 인하분과 내년 말까지 시행되는 주택 취득세 추가감면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고려해 전액 보존할 수 있도록 조치됐다.

 

작년 4월에는 지방세제·재정의 역할과 방향을 도출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싱크탱크(Think Tank)'라 할 수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개원했다.

 

또 지방세 납부를 위해서 꼭 챙겨야 했던 고지서를 지참할 필요가 없게 되는 등 지방세 납부 방법이 획기적으로 개선됐다는 점도 작년 한해의 변화 중 하나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엔 항상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이 있었다.

 

발로 뛰며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인물로 알려진 김현기 행안부 세제관은 지난 2010년 12월말 취임 이후 정부부처, 국회, 학계, 민간단체 등을 찾아다니며 지방세제·세정 발전을 위해 바쁜 한해를 보냈다.

 

취임 1주년과 임진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정신문은 13일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을 서울 광화문 중앙청사 집무실에서 만났다.<편집자 주>

□ 지난 2010년12월22일에 행안부 지방세제관으로 부임한 후 1년여가 지났습니다. 소회는?
- 정신없이 지나간 한해였습니다. 지방세연구원 개원,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등 산적한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국회, 정부부처 등을 뛰어 다녔습니다.

 

그러다 보니 금세 1년이 가버렸다.

 

또 지방세 납세고지서(OCR) 갖고 은행창구, 공과금 전용수납기를 이용해 납부해 오던 것을 올해부터는 고지서가 없어도 모든 은행의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지방세 조회․납부를 할 수 있도록 납세자 편익을 도모했습니다. 

 

□ 작년 한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항은 무엇입니까.
- 지난 2010년 지방세법이 지방세 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 특례제한법 등 3법으로 분법․체계화되고, 지방소비세와 지방소득세가 도입되는 등 지방세 분야가 크게 도약하는 시기였다면, 2011년은 이러한 과제들을 잘 마무리하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또 작년 4월에는 자치단체의 '싱크탱크'라 할 수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 개원했습니다. 지방세 연구원은 개원 이후 지방소득·소비세 개편안 등 주요 지방세 정책과제 연구, 창립 학술세미나 개최 등 지방세제·재정 전문 연구기관으로 자리매김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한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확대 등을 통해 자치단체 세수확충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화력발전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오는 2014년부터 1kwh당 0.15원이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이 지난 3월 개정됨으로써 연간 418억원(‘09년 발전량 기준)의 지방세수 증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뿐만 아니라 주요 정책현안에 대응할 때에도 자치단체 재정보전 방안 마련을 중시해 재정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했습니다.

 

이 일환으로 주택시장 활성화와 서민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작년 3월22일 시행된 주택 취득세 감면과 관련해 자치단체 세수감소분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또 한미 FTA로 자동차세율이 인하됐으나,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전액보전토록 조치했습니다.

 

아울러 전국 어디서나 모든 은행, CD/ATM기, 인터넷으로 고지서없이 지방세 납부가 가능하도록 지방세 납부체계를 선진화했으며, 작년 3월부터 시범운영에 들어가 올해부터 전면 시행토록 했습니다.

 

□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올해 지방세 정책목표는 '실질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재정 분권 실현'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지방세제·세정 구현'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 지방소비세를 현행 부가가치세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지방세 비과세·감면 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세입 관리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에는 항공기, 레저시설, 선박, 시설물 등 '기타물건' 5만975건에 대해 시가조사를 실시해 연차적으로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아울러 지방세 체납을 지속 관리·감축해 나갈 것입니다.

 

지방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해 공제, 감면, 세율조정 등 지방의 조세정책수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특히 지방소비세 확대와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은 최근 사회복지 재정수요 증가에 따른 자치단체 재정난 심화를 해소하고, 지방세 구조를 소득·소비과세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과제입니다.

 

지방세정과 관련해서는 지방세연구원을 활용해 지방세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지방세공무원들의 만성 인사적체 해소해 나가려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세담당공무원을 지방세연구원으로 파견함으로써 인사적체에 따른 숨통을 틔우는 한편, 지방세연구원에서 자발적인 연구와 교육을 통해 지방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올해 지방재정에 대한 전망과 지방재정의 악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하고 계십니까.
- 유럽발 재정위기의 확산과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의 재정 적자 등으로 올해 세계 경제 전망은 그리 밝지 않은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저출산·고령화 추세가 심화되고 복지 요구 증가 등으로 재정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경제는 저성장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 지방재정의 경우도 지방세입이 전년대비 2조원 정도 확대할 것으로 예상되나, 사회복지 수요에 대한 부담이 갈수록 커지는 등 재정 수요도 크게 증가해 낙관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국가보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위험요소를 적극적으로 관리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 지방재정난 해결을 위해 생각하신 묘안이 있다면?
- 올해로 민선 지방자치 17주년을 맞고 있지만, 아직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정착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장 큰 이유가 지방의 기능과 행정수요 확대에 걸맞은 재정분권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데 있다고 봅니다.

 

지금의 재정구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이 각각 사용하는 돈은 4대6의 비중이나, 세입으로 직접 거둬들이는 돈은 8대2 비율입니다.

 

결국 지방은 지방교부세나 국고보조금 등 이전재원에 의존하는 구조이다 보니, 자치단체가 스스로 정책사업을 결정하고 추진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만큼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지방재정의 체질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런 맥락에서 2010년 도입된 지방소비세·소득세의 확대와 불필요한 지방세 비과세․감면의 정비 등 세입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또 늘어나는 사회복지사업으로 인한 지방의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사회복지 보조사업의 국고보조율 상향, 분권교부세 복지사업의 국가 환원 등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방재정 지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정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단체 주요 재정지표를 상시 모니터링해 사전에 위기를 관리하고, 재정 투․융자 심사범위를 확대하는 등 다각적인 건전성 강화 대책을 추진 중입니다.

 

□ 지방세 체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에 위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 지방세 체납징수업무 일부를 민간에 이양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납세자의 기본권 및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지방세 징수와 같이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는 사무는 법률상 민간위탁이 보다 엄격히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작년 12월 발표한 '지방세 체납징수 효율성 확보방안' 연구용역에서도 민간위탁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 체납징수 업무의 공공성, 지방자치법 등의 금지규정, 외국사례 등에 비춰 볼 때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체납지방세 징수업무 민간위탁은 국세의 민간위탁 추진결과와 자치단체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신중하게 도입 여부를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행안부는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산발적으로 이뤄졌던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신용정보 조회를 전담해 처리하는 '지방세 체납전담팀(가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마련되지는 않았지만, '지방세 체납전담팀'이 신설되면 각 지자체 별로 이뤄지고 있는 지방세 체납자의 금융정보와 신용정보를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어 체납해결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앞으로 지방세제·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 공평 과세실현과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해 나가야 합니다.

 

공평과세 실현을 위해 우선 신세원을 발굴하고, 지방세 적정 부담비율을 도출해 현실화 할 필요가 있으며,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역별로 상이한 부존자원을 세원화하고, 자치단체가 지역 실정에 맞게 과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공제, 감면, 세율조정 등을 통해 지방이 지방재정 수요와 경기 상황에 맞게 지방세를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기타물건에 대해 시가조사를 실시해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해 나가는 것도 공평과세 실현의 한 방안이라고 봅니다.

 

납세자를 고객으로 여기고 서비스를 확대해 납세자 편익증진을 도모하는 것도 지방세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됩니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1966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대구 대건고와 경북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경상북도 과학기술진흥과장을 시작으로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행정관,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지방자치 및 지방재정 관련 업무를 두루 경험했다.

 

평소 업무처리에 있어서는 '현재에 충실하자' 좌우명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당면한 과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나감으로써 최종적으로 전체 사안을 해결해 나가는 스타일이다. 

 

부하직원들과 격의 없이 대화하고 소통함으로써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취미는 그림그리기와 볼링이며, 슬하에 아들 2명을 두고 있다.

 

-프로필-
▷1966년 生 ▷경북 성주 ▷대구 대건고 ▷경북대 행정학과 ▷행시32회 ▷경북 과학기술진흥과장 ▷경북 총무과 ▷행정자치부 자치행정과 ▷자치인력개발원 기획협력과장 ▷대통령비서실 시민사회행정관 ▷행정자치부 장관비서실장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장 ▷경북 기획조정실장 ▷행정안전부 지방세제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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