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자주재원을 늘리기 위해 '38세금징수팀'을 신설, 지방세 체납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에 나섰다.
5일 마포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체납된 세금 규모는 451억8천500만원(구세 108억1천600만원, 시세 343억6천900만원)으로, 2011년 한 해만 100억7천300만원의 세금을 거둬들이지 못했다.
마포구는 이에 지난 1일 차 번호판 영치․상습체납차량 관외단속 등 지방세 체납자에 강력 징수활동 벌일 '38세금징수팀' 신설했다.
'38세금징수팀'의 '38'은 헌법 제38조 국민의 납세의무(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에서 따온 것으로, 의도적 체납자들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을 벌임으로써 이들이 헌법 38조의 납세의무를 성실히 이행토록 조직을 운영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또 이전 체납징수팀이었던 명칭을 서울시의 38세금징수과와 동일한 38세금징수팀으로 변경함으로써 보다 인지도를 높여 강력한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는 의지를 담았다.
38세금징수팀은 앞으로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지속적 실시를 위한 관내 영치조 편성과 서울시 자동차세 6회 이상 상습체납차량 관외단속을 연중 실시하기 위해 관외단속조를 별도 편성·운영해 현장 중심의 체납징수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조직변경 이전인 지난해 체납징수팀의 현장 활동을 통해 번호판 영치 5천375대, 영치예고 9천717대, 징수촉탁 129대를 단속한 바 있다.
또 총 14회에 걸친 상습체납차량 관외단속으로 강제견인 109대, 현금징수 57대 등 총 166대를 단속하는 실적을 거두기도 했다.
구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을 해결하고 구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납세의무자들의 성실한 납세가 반드시 지켜져야만 한다"며 "소외계층 지원 및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의 재원이 될 수 있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체납하고 있는 주민들에 대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