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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2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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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미용목적 성형수술 부가세 과세

면세사업자등록증→과세사업자로 정정신고…미등록시 가산세

지난해 12월 부가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금년 7월 1일 부터 미용목적 수술 등에 부가세가 부과된다.

 

국세청이 24일 밝힌 하반기부터 적용되는 부가세법 개정내용을 보면, 우선 쌍거풀, 고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대해 부가세가 부과된다.

 

또한, 수의사법에 규정하는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과 무도학원의 교육용역도 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며 단, 수의사의 용역 중 축산물가공처리법에 따른 가축 및 기르는 어업육성법에 의한 수산생물의 진료는 면세대상이다.

 

이와함께 이들 업종의 경우 7월부터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하며, 신용카드 단말기의 사업자정보 정정도 요구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부가세과세대상에 포함된 업종은 용역을 제공하는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면세사업등록증 반납 및 과세 사업자등록증 발급의 순으로 이뤄진다.

 

또한, 과세사업자번호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발급해야 하므로 카드단말기의 사업자번호 등 사업자정보 정정이 필요하며, 만약 과세사업자로 등록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가산세, 등록전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불이익이 처해진다.

 

따라서, 미용목적 성형수술, 수의사가 제공하는 용역, 무도학원의 교육용역 등은 7월 1일부터 부가세를 거래징수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현금영수증 공급가액을 구분 기재·발행해야 하며, 부가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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