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어난 리더십과 폭넓은 시야를 갖추었으며 성품이 온화하고 합리적이어서 선후배 법관들과 직원들 사이에서 신망이 두텁다.
사법행정에 탁월한 식견을 보여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사법정책실장, 송무국장, 기획담당관, 송무심의관 등을 두루 거쳤으며 민·형사소송법 개정과 그에 따른 새 재판방식의 추진, 사법예산 확충, 사법의 국제화 등 현안을 깔끔하게 처리했다는 평을 듣는다.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시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에게 군인유족연금 청구권을 인정하고 조선족 중국 동포의 귀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등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수석부장으로 근무할 때 언론사 노조 간부의 지방 발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는 등 언론의 자유를 중시하는 결정을 한 바 있다.
2005년에는 `불법원인 급여의 판단 기준에 관한 구조분석'이라는 논문으로 한국법학원의 법학논문상을 수상하는 등 법률 이론에도 해박한 지식을 갖췄다.
부인 김영숙 씨와 사이에 1남 2녀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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