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방세협회(회장·신종렬)가 주관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원장·강병규)이 후원하는 '공평과세 구현을 위한 지방세 정책방향' 세미나가 24일 오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됐다.
김동건 서울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세미나에서 '지방세의 공평성 제고방안'이란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태현 남서울대 교수는 "공평과세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불이행에 대한 통제 수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며 "탈루․은닉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고, 체납자 관허사업 제한을 강화하는 등 고액․상습체납자를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납세편의 증진을 통한 성실납세풍토를 유도해야 한다"며 "지방세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납세자 권리보호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와 관련 토론자로 나선 옥무석 이화여대 교수는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 같이 갈 건 같이 가고 경쟁해야 할 건 경쟁해야 한다"며 "세정당국의 마지막 무기인 세무조사는 사정으로 체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정부 스스로 조세정책의 아이디어 빈곤을 자인하는 것 밖에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들이 편하고 자 하는 데 주안을 두면 세무조사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며 "납세률이 높아진 이유는 수시로 나오는 세무조사때문이 아니라 국민의 납세순응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라휘문 성결대 교수는 "기회만 균등하면 공정한 사회인가, 결과적인 측면에서의 균등해야 공정한 사회인가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세 부분에서도 이익이나 소득으로 부과하는 것과 능력에 따라 부과하는 것 중 어느 것이 공정․공평한지를 고려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방세를 체납했더라도 그 이유가 다를 수 있다"며 "악성 체납자가 있는 반면 생계형 체납자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주만수 한양대 교수는 "현 지방세제도가 각 개인들에게 지방세를 부과할 때 공평하게 부과하고 있는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가 제공하는 편익과 그 주민들이 편익에 맞게 세금을 지불하고 있는가. 그런 세제를 가지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부동산 관련 세제는 편익과 비례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며 "한 지역에 있으면 누진체계가 적용되지만 다른 지역에 분산돼 있으면 누진체계가 적용되지 않아 세금을 적게 낸다. 도시계획세도 마찬가지다. 국가 전체로 봤을 때 불공평하다"고 지적했다.
이영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박사는 "지방세에서 논하는 공정은 내가 누리고 있는 공공재에 대한 지불을 내 주머니부터 내놔야 한다는 의무를 다한다는 것"이라며 "납세의무 불이행을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박사는 또 "자치단체장은 표를 깎아 먹는 행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더 많은 세수를 걷는 것보다 상위정부로부터 이전재원을 받는 것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한다"며 "이는 책임의식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통해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공정한 사회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과세 감면 규정과 관련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공공기관에서 수익사업을 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종교단체도 마찬가지다"며 "비과세 감면 심의를 강화하고 책임을 지워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