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자금의 유동성 확보를 위한 부동산 매각은 지방세법 282조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서울시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시 지방세 심의위원회는 최근 A법인이 처분청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부과 취소와 관련된 민원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민원인인 A법인은 지난 2005년 6월 서울시 송파구에 기업부설연구소용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며 지방세법 제282조에 의거해 취득세 등을 감면받았다.
하지만 A법인은 지난 2월 해당 부동산을 매각했고, 이에 처분청은 기업부설연구용 부동산의 4년 매각유예기간이 명시된 지방세법 282조의 단서를 적용, 감면된 취득세 등 6천만원을 부과했다.
A법인은 이번 부동산 매각은 회사가 미국발 경기침체로 심각한 자금유동성을 겪는 상황에서 발생한 282조 조문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 취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란 민원인의 내부사정이 아닌 외부의 불가항력적 사정, 즉 천재지변이나 법령에 의한 것으로 민원인이 어찌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를 말한다고 전제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A법인의 경우, 경제불황이라는 '정당한 사유'로 등록세를 감면받은 부동산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했다고 주장하나 경제불황이란 주관,추상적인 A법인의 내부적 사정으로 앞서 언급한 정당한 사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하고 처분청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