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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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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억원 청탁받은 혐의,코스콤 사장 불구속기소

검찰이 배임수죄혐의로 코스콤 김광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김성은)는 7일 공사 수주 청탁 명목으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코스콤 김광현(56)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김 사장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브로커 김모(60)씨와 중소 IT업체 사장 이모(42)씨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사장은 지난 5월과 6월 서울 강남의 호텔 2곳에서 김씨 등으로부터 코스콤 관련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각각 5천만원씩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김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된 뒤 보강수사를 통해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브로커인 김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사장에게 청탁 명목으로 돈이 건네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해 왔다.

 

김광현 사장은 2002년부터 현대정보기술 공공서비스사업본부장 상무를 역임하다 2008년 코스콤 사장으로 취임했으며 코스콤은 재무부와 증권거래소에 의해 설립된 회사로 금융 IT 솔루션 전문 회사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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