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약국 등의 세제상 감면 혜택을 부활하거나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지난 7일, 의료기관과 약국의 카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조세감면업종 포함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이 제시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또는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자가 매출액 중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그 결제금액의 2%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서는 의원, 치과의원 및 한의원도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업종인 의료업에 포함시키고,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을 새로이 감면업종에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료기관과 약국은 사적 영업체지만 건강보험요양기관으로서 공공적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으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가격이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결정되는 구조로 정부의 통제를 받아 경영상 이익을 추구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또한 2000년 실거래가제도 시행으로 유통마진이 인정되지 않는 의약품에도 카드사용수수료를 부과해 의료기관에 적자경영이 가중되고 있으며 특히 경제위기 심화로 의료기관의 휴·폐업률이 10%에 달하는 등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어 이같은 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더불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붕괴는 국민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한다고 주장한 전 의원은 따라서 2003년부터 폐지된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한 세제상의 혜택을 부활하고, 더불어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상태와 직결되는 '약사법'에 따른 약국에도 동일한 세제상 지원을 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