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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우남 의원, 체납자명단공개 강화 법률안 발의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등 명단공개 경과기간 1년 단축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범처벌법 등 명단공개와 규정요건을 명확히해 체납자처벌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지난 4일, 김우남 의원 등은 국세기본법 중 고액,상습체납자 등의 명단공개 요건을 기존의 체납 발생일부터 2년경과를 1년경과로 수정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김우남 의원은 지방세법 일부개정안에서도 체납자 명단공개의 2년경과 규정을 1년으로 단축하는 안을 제안했다. 더불어 조세범처벌법 중 2조 조문 중 규정하는 조세의 범위에 지방세를 포함시켜 처벌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도록 했다.

 

김우남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세기본법과 지방세법의 경우 고액,상습 체납자의 지속적 증가를 막기 위한 체납자 명단공개로 신규 명단공개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이같은 제도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해 그 징수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의원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경과해야 하는 명단공개의 시간적 요건을 1년으로 단축래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를 통한 지방세징수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조세범처벌법 규정에 관련해서도 지방세에 대한 명기가 없어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처벌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김의원은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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