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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휴대전화번호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 어떻게 하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회원가입 필수, 건별 내역·월별누계조회 가능

 

 

현금영수증 발급받았다 하더라도 국세청 홈페이지에 발급수단을 등록하지 않으면, 소득공제혜택을 받을 수 없어 휴대전화 및 카드번호를 현금영수증 홈페이지에 등록해야 한다.

 

국세청이 밝힌 현금영수증 홈페이지 등록요령을 보면, 우선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http://현금영수증.kr 또는 www.taxsave.go.kr에 로그인해 회원가입을 해야한다.

 

이 경우 「회원가입」 메뉴 ⇒ 이용자(소비자·사업자)구분 선택 ⇒  연락처 등 기본정보 입력 ⇒ 확인 클릭 ⇒ “카드/핸드폰번호입력 화면”에서 가입이 가능하며,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및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등록하면 그 다음날부터 사용내역 조회가 가능하다.

 

현금영수증홈페이지 회원가입을 한 경우에는 로그인 후 메뉴 「카드·핸드폰번호변경」을 선택해 입력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에 사용했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휴대전화번호, 카드번호(현금영수증카드, 신용․직불카드, 적립식·멤버쉽카드 등)를 입력해야 한다.

 

한편,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조회방법은 홈페이지 로그인 후『건별내역조회』,『월별누계조회』메뉴를 선택한 후 조회기간 입력 후 조회버튼을 통해 가능하다.

 

또한 홈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를 모를 경우 확인방법은 “아이디찾기” 메뉴에서 주민등록번호, 성명을 입력하거나 “비밀번호찾기” 메뉴에서 “아이디와 회원정보에 등록된 연락처또는 카드번호”를  입력하면된다.

 

아울러 임시 비밀번호를 수신할 휴대전화번호나 이메일주소 중 한 가지를 선택해 입력하면 임시 비밀번호를 받을 수 있고, 임시비밀번호로 로그인후 본인이 원하는 비밀번호로 회원정보 변경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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