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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노원구청, 행안부에 개인 균등할 주민세 구세 전환 건의

노원구청이 지난달 30일 행정안전부에 개인 균등할 주민세를 자치구세로 전환해달라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노원구는 이같은 건의서 제출의 이유로 개념상 각 자치구 거주자의 회비적인 성격과 지역 밀착성이 강한 토착적 조세로 징수금액은 소액인데다 거주 세대가 많을수록 자치단체의 행정 수요가 가중된다는 점, 그리고 각 자치구별 세원 분포가 고르다는 점과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들었다.

 

노원구청은 건의서 제출에 앞서 지난해 부과한 서울시 전체 정기분 개인균등할 주민세 395만여 건 중 총 징수액은 268만여건(약 129억원)인데 이중 대행 징수 교부금으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낸 금액은 약 3억 8천만원이며 이는 우편 요금으로 소요된 9억 8천만원의 40%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

 

노원구는 하지만 서울시세로 매년 8월 과세되고 각 자치구가 징수를 대행하는 균등할 주민세의 시세징수 교부금이 고지서 우편 송달 요금에도 미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각 구에서 약 6억여원의 구비가 추가 소요됐다고 밝혔다. 더군다나 납세자가 이사하거나 부재중이어서 고지서가 반송됐을 경우 재발송해야 하고 체납되었을 경우에도 다시 독촉 고지서를 발송할 경우의 추가비용은 더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노근 구청장은 이와 관련해“개인균등할 주민세는 기초자치단체가 그 구성원들에게 기초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목적으로 부과하는 세목”이라면서 “서울시 세수에 미치는 영항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의 세목으로 전환하는 것이 논리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서울시 전체 주민세 부과액 약 3조원 중 개인 균등할 주민세는 2007년 기준 190억원으로 총 부과금액의 약 0.6% 수준이며 서울시가 부과하는 주민세는 균등할, 소득세할, 특별징수 3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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