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류, 의약품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류, 의약품 등의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불법수입 식품류, 의약품 등을 적발하여도 단속권한의 한계로 타 법률 위반사항은 입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약사법, 식품위생법,가축전염병예방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권한도 추가했다.
또한 국가경제 보호와 직결된 외환거래 관련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주고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해도 단속권한의 한계로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입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단속권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 부여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보호를 위하여 식품류, 의약품,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