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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김효석 의원, 세관공무원 단속권한 강화 법안 발의

식품류, 의약품 등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세관공무원에게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건강과 직결된 식품류, 의약품 등의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 불법수입 식품류, 의약품 등을 적발하여도 단속권한의 한계로 타 법률 위반사항은 입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국민건강과 직결된 약사법, 식품위생법,가축전염병예방법,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권한도 추가했다.

 

또한 국가경제 보호와 직결된 외환거래 관련 사건은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주고 불법외환거래를 적발해도 단속권한의 한계로 수출입과 관련되지 않은 위반사항은 입건하지 못하는 등 체계적 수사와 검거에 어려움을 초래함에 따라 외국환거래법 단속권한을 현실에 맞게 확대 부여했다.

 

김효석 의원은 이와 관련해“ 국민건강 및 국가경제 보호를 위하여 식품류, 의약품, 외환거래와 관련된 사건을 세관공무원이 종결시까지 일관되게 수사할 수 있도록 단속 권한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다"며 입법추진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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