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는 지난달 20일 제218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으로 기존 주택이 철거된 경우 건물이 아닌 토지 기준으로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안을 채택하고 이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시의회는 이날 김수철 의원이 발의한 재개발지역내 미착공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도한 재산세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한 지방세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했다.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의 경우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으로 주택이 멸실된 경우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하되, 건축중인 토지는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액을 세부담 상한 상당액으로 부담하며 또한 주택 멸실후 미착공 토지는 직전년도 토지산출 상당액을 적용해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김의원은 이같은 경우 건축물 착공여부에 따라 과세 상당액이 차등 적용돼 재산세가 직전연도보다 3배 이상의 편차가 생긴다고 발의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이에 대해 동일한 사업대상 토지임에도 미착공 되었다는 이유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사업여건에 따라 공사 진행도가 달라질 수 있는 일반적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공사 착공여부 만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 과세라고 지적하며 김 의원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또한 시의회는 착공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이 멸실된 전체 정비사업 토지에 대해 직전년도 주택 재산세 세부담 상당액이 적용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시행령 142조 1호 라목의 개정을 촉구하고 개정 규정을 올해 6월1일 현재 납세의무 성립분까지 소급 적용해 줄 것을 행안부에 건의했다.
특히 이와 관련해 시의회는 도시환경 개선 및 주거생활 향상을 위한 재개발사업은 서울시뿐만 아니라 많은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세 부담 급증에 의한 민원은 세무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는 물론 국책사업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