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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재개발구역 내 부동산 주택매매 감면 안된다"

서울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된 재개발구역내 기존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거리 감면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일반세율로 신고납부 받은 것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최근 처분청이 부과한 등록세 등에 대해 최모씨가 서울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에 대해 이같이 결정했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주택법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종합해보면 주택재개발사업의 경우 철거예정인 주택은 이미 주택으로서의 사용가치를 상실하고 단지 장차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분양권으로서의 가치만 보유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주택재개발에 있어서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기까지의 조합원의 권리는 단지 주택을 취득할 권리일 뿐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서울시는 민원인 최씨가 취득한 민원사안의 부동산은 취득당시 단전단수가 되어 그 지상의 건축물이 주택의 기능을 상실하고 단지 주택재개발 아파트를 취득할 권리를 획득한 것이므로 이를 주택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처분청의 등록세 등의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주거환경정비법 제 49조 2항에 규정에 의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서울시 소재 부동산을 5월에 매매로 취득하고 취득신고를 했다.

 

하지만 처분청이 이에 대해 지방세법 제273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등록세 등을 부과하자 최씨는 아직 건물의 철거가 끝나지 않았고 멸실등기 또한 되지 않은 상태인 주택에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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