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정부, 내년부터 전자담배도 과세한다

앞으로 전자담배의 과세가 추진되며 건강증진부담금도 부과한다.

 

정부는 최근 전자담배 관계부처 회의를 연 후 니코틴을 함유한 전자식 담배, 즉 전자담배를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하고 내년 3월부터 지방세와 건강증진부담금 등을 부과하는 내용의 '전자담배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25일 확정했다.

 

이는 최근 1~2년새 전자담배 유통량이 빠르게 증가한 반면 소관부처의 불분명으로 통제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작년 11월 법제처가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른 담배에 해당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림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이를 위해 재정부와 행정안전부, 복지부, 환경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이 함께 논의를 거쳐 개선안을 마련했다.

 

이같은 정부의 개선방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는 담배로 분류되며 일반 담배와 마찬가지로 제조허가 또는 수입등록을 거쳐야 하고, 지방세와 건강증진 부담금, 폐기물부담금도 부과하도록 했으며 각종 유독물질을 함유하고 있고 의존성도 있어 건강상 주의사항을 담은 경고문구도 부착하게 된다.

 

또한 담배사업법이 적용됨에 따라 무허가 제조 또는 미등록 수입 전자담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단속되며 '금연보조제'를 사칭하는 경우 식약청의 단속도 받게 된다.

 

정부는 늦어도 내년 3월부터는 이같은 내용을 시행하기 위해 곧 담배사업법과 지방세법, 국민건강증진법, 자원절약.재활용촉진법 시행령 개정에 나설 계획이며 복지부 또는 식약청이 전자담배의 안전성 평가를 거쳐 기준.규격을 마련키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한 한 관계자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관리키로 한 만큼 허가나 등록 등 규제를 거치고 세금도 부과될 것이라고 밝혔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