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부동산을 무상증여받은 종교법인이 이를 타 종교법인에 유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으로 인정, 종교법인에 관련한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시는 또 민원인인 종교법인이 주장하는 취득일로부터 주어지는 3년간 유예기간은 취득한 부동산을 법령 등의 제한, 또는 취득법인이 정상적인 노력을 다했을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이같은 사례에는 적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앞서 민원인인 A종교법인은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상가지하 1층을 송 모씨로부터 무상증여 받아 종교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으로 신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했으나 이후 처분청의 비과세 감면 일제조사에서 증여 부동산을 타 종교법인에 유상으로 임대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처분청은 지방세법 112조 제1항 및 같은법 제131조 제1항 2호에 세율을 적용, 산출 세액에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 등 1천8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하지만 A법인은 해당 부동산을 무상증여 받았으나, 교회를 운영할 사정이 여의치 않아 다른 종교법인에 유상으로 임대한 것이며 취득일로부터 종교목적에 사용에 관해서는 3년간 유예기간이 있는데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서 취득세 등을 부과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시는 이 사전에 부동산을 취득하고 임대해 준 사실은 유예기간 내에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령에 의한 사용금지, 제한 등으로 그 부동산을 부득이 계속 직접 사용할 수 없는 외부적인 경우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