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6년 이후 충청남도내 지방공무원의 공금횡령액이 총 7건에 7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따른 지자체에 대한 전면적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의원(한나라당)이 충남도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 부터 지금까지 3년간(적발연도 기준) 도내 공무원의 횡령이 7건에 7억2천500여만원으로 건당 평균 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속별로는 아산시에서 2006년에 5건, 2008년에 1건으로 총 1억 4천여만원의 횡령사고가 있었고, 연기군에서 2008년 5억 8천여만원의 공금횡령이 있었다.
특히 횡령한 공무원은 행정 4급에서 7급, 그리고 기능 8급 공무원들로, 주로 실무진에서 횡령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기군에서는 지난 2006넌 3월부터 작년 8월까지 2년5개월의 기간 동안 모두 129회에 걸쳐 횡령이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는 감사원, 행정안전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자체감사 등 중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의 지방공무원 횡령사고는 복마전을 방불케 하고 있다"이라면서,“충청남도는 공무원 윤리강령 및 복무기강을 바로 세우는 한편, 전면적인 감사를 통해 그간의 횡령비리를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