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선이나 수행환경 보호차원에서 사들인 '선방' 주변 토지까지 종교용 토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춘천지법 행정부 송경근 부장판사는 19일, 불교 재단법인이 "종교사업을 위해 사들인 토지에 취득세 등 명목으로 2천600만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인제군을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방을 에워싼 토지가 개발되면 소음 등으로 참선 수행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수행환경 보호 차원에서 토지를 샀다고 주장하지만 해당 토지가 참선이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토지 소유자의 일괄매수 요청으로 샀더라도 종교사업에 직접 사용되지 않은 만큼 종교용 부동산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이를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로 볼 경우 향후 부동산 투기로 악용될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따라서 해당 종교재단이 구입한 토지는 지방세법 규정 중 '종교사업 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결정했다.
인제군에 참선 및 수행을 위해 1만4천128㎡ 규모의 선방을 건립한 불교재단은 선방 주변이 개발되면 소음 등으로 참선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2004년 4월부터 2005년 8월까지 주변 토지 126만여㎡을 비과세로 매입했으나 인제군으로부터 해당 토지는 비종교 목적인 부동산 취득이라는 이유로 2천600만원 상당의 세금이 부과되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