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성 전 국세청장이 2심에서도 알선수죄 약속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16일 서울고등법원 303호에서 열린 형사1부(조병헌부장판사)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 기세도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올해 초 1심을 거쳐, 2심에 이르기까지 10개월에 이르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여부 공방은 우선 일단락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1심의 알선수죄혐의를 파기,알선수죄 약속으로 변경해 판결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간 재판 전말에 대해 기세도 피고인과 백종헌 프라임그룹 회장은 이해관계로 인해서 진술을 번복할 수 있지만, 이주성 전 청장에게 아파트 명의를 대여해준 S사 모 부사장의 경우에는 이주성 전 청장과 관계를 고려할 때 그 증언의 거짓 가능성이 없으며 따라서 모 부사장의 증언을 신뢰할 때 문제가 된 청담삼익아파트를 둘러싼 알선수죄 약속과 관련, 공소여부는 인정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모 부사장 증언에 관해서 사실관계를 다시 돌아보면 이사건은 기세도 피고인과 백종헌 회장이 수차의 만남 속에서 이주성 전 청장에게 대우건설 인수에 관련한 청탁을 했고, 이 전 청장은 이러한 만남을 통해 묵시적으로 청탁을 허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또한 기세도 피고인이 청탁 따른 댓가로 백 회장에게 대출을 받아 이 전청장의 아파트를 구입했으며 이후 기세도 피고인이 운영하는 기업에 대한 특혜로 이를 보충하는 형태였다고 재판부는 정리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국세청장의 최고위직 공무원이 청탁의 댓가로 알선수죄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히고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96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기세도 피고인은 공범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청탁의 댓가를 실질적으로 취한 바 없음을 인정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