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그룹 백종헌(57) 회장이 세무조사로 차명 주식을 보유 사실이 적발돼 증여세를 낸 뒤 앞서 차명주 보유 사실을 감추려고 냈던 거액의 세금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 임범석 부장판사는 14일 백 회장과 특수관계인 등 4명이 간주취득세와 농어촌특별세 등 이미 납부한 세금 24억8천여만원을 돌려달라며 국가와 서울특별시 등 전국 17개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를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주식을 명의신탁함으로써 배당금에 대한 소득세 분산 효과와 과점주주가 되는 시기를 늦추는 등의 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패소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간주취득세는 회사 자산을 취득한 데 대해 납부한 것이지만 증여세는 명의신탁한 주식에 대해 부과된 것으로 과세 대상이 서로 달라 모순된 판단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프라임개발의 최대주주인 백 회장은 '05년 8월 프라임 개발의 증자로 주식 보유비율이 57.36%로 늘어나 과점주주가 되자, 지방세법에 따라 간주취득세 등 24억8천여만원을 신고ㆍ납부했다.
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07년 프라임 개발의 세무조사 결과 다른 주주들이 백 회장 소유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아 보유한 것을 포착, 다시 28억7천만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했다.
백 회장은 이에 부과된 세금을 대신 납부한 뒤 "이는 설립 당시부터 과점주주라는 것을 의미하므로 중간에 과점주주가 된 것을 전제로 낸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프라임 그룹의 백 회장은 앞서 '06년 프라임 그룹의 대우건설 인수에 따른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뇌물수수과 관련해 자금대출에 관여한 내용으로 1심에서 증인출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