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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10억 이상 부동산 소유 체납자, 재산공매

서울시가 10억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들에 대해 고강도 대책을 강구할 전망이다.

 

그동안 전국 최초로 체납징수 전문조직인 38세금징수과를 신설하는 등 체납해소에 강력한 의지를 보인 서울시는 12일, 10억 이상 부동산을 소유한 체납자에 대해 부동산 공매 처분 절차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올해 8월말을 기준으로 서울시 체납액은 8천208억원으로 대부분 회사부도, 폐업, 무재산 등으로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는 체납자인 반면, 보유하고 있는 재산가액이 10억원 이상이나 지방세 1백만원 이상을 체납하고 있는 자가 5천414명이고 그 금액은 1천238억원이나 돼 보다 강력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따라서 서울시는 세금납부 능력이 있는 고가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체납은 일반 시민들의 납세회피를 확산시킬 수 있고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38세금징수과를 운영하는 서울시 체납세금 징수정책 의지에 부합되도록 이들 체납자의 소유재산을 조세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 공매 처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를 위해 이달 중에 5천414명 전원에 대해 재산공매예고서를 보내 이달 말까지 밀린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재산을 공매할 것임을 예고하고, 우선적으로 5백만원 이상 체납자 1천805명 중에서 계속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11월 20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재산공매를 의뢰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번 재산공매를 통해 세무서의 압류나 금융기관의 저당권 설정 등이 되어 있더라도 모두 공매의뢰를 함으로써 고가 부동산 소유자들에 대한 납세 경각심을 심어주는 부수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선압류가 있더라도 재산세 등은“당해 재산에 부과된 세금”으로 지방세법에 의하여 우선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공매처분의 실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공매처분과 관련해서 서울시는 공매 대상 부동산에 시효가 경과된 가처분과 가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가처분,가등기 말소등기를 하고 공매를 추진한다.

 

또한 압류에 앞선 가처분 등이 있는 경우 낙찰 가액이 낮아지거나 유찰이 많을 것을 대비해 대부분의 선순위 가처분은 등기한지 상당한 기간이 지나 소멸 시효가 경과한 것이 많다는 것을 착안, 가처분등을 말소하고 공매를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에서는 신탁부동산 등 분양예정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양대금이나 분양대금 예금 계좌를 압류해 고액의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부동산 압류가 불가능하게 해 고의적으로 지방세를 체납하는 것을 방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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