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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6.04.05. (일)

내국세

한-싱가폴, 이중과세방지협정 조세조약체결 추진

14일부터 3일간, 정부 과천청사에서 제 1차 실무회담 개최

우리나라와 7대 교육상대국 중 하나인 싱가폴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14일부터 3일간 정부과천청사 국제회의실에서 한-싱가폴 이중과세방지협정(조세조약) 개정을 위한 제1차 실무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현행 한-싱가폴 조세조약은 ‘81년 제정된 이후 지난 30여년간의 양국 경제관계 및 국내제도의 변화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양측은 전면개정을 목적으로 협정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 교류현황을 보면 투자부문(신고기준)에 있어 싱가폴의 한국투자액은 ‘81년 3만불에서 ‘08년에는 9억 1600불로 약 3만배 증가했으며,  한국의 싱가폴 투자규모는 ‘81년 98만불에서 ‘08년에 9억 300불로 약 9백배 증가하는 등 투자규모가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다.

 

또 對싱가폴 교역규모를 보면 ‘08년 기준으로 수출 163억불, 수입 83억불로 우리나라의 7대 교역상대국중 하나며, 양국은 최근 조세조약상 OECD 정보교환 기준 채택을 위한 의정서 개정에 합의해 가서명한바 있다.

 

김낙회 조세기획관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는 금번 회담에서는 건설고정사업장 판정기준, 주식양도소득 과세권 및 투자소득(이자, 배당, 사용료)의 제한세율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며, OECD 모델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협상할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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