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면세자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이 올해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양석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세금 면세자 비율'자료에 따르면 근로자와 사업자의 과세면세자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국세청의 과세 기준이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근로자의 경우 연말정산 결과를 기준으로 과세미달자를 분석해보면 2003년 528만9천명(45.8%), 2004년 535만6천명(46.1%)가 면세대상이 되어 증가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2005년 579만6천명(48.7%)을 정점으로 2006년 597만4천명(47.4%), 2007년 562만7천명(42.1%)으로 점차 근로자의 면세대상자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자의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납세인원 중 과세미달 추정인원을 분석해 볼 때 2003년 면세자는 205만 9천명(48.7%), 2004년 207만1천명(47.5%), 2005년 195만5천명(44.7%), 2006년 171만8천명(37.5%), 2007년에는 171만9천명(35%)로 나타나 해마다 면세자의 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