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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8.02. (토)

내국세

전라남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지방세 감면 조례 공포

전라남도에서 열리는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지방세가 감면될 전망이다.

 

전라남도는 오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시설의 취득세와 등록세 등 지방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도세 감면조례'를 개정해 공포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과 차량에 대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를 면제받게 된다.

 

또한 박람회 조직위원회로부터 시행자로 지정받은 자가 박람회장 조성사업 구역 안에서 직접시설의 설치.이용 및 사후활용 등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도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가 면제된다.

 

더불어 사업 시행자가 박람회 지원시설 구역 안에서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재산세와 도시계획세 100분의 50을 감면하게 된다.

 

하지만 취득한 부동산은 애초 사업계획대로 사용해야 하고 만약의 경우 박람회 개최일까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면제된 취득세 등은 다시 징수할 것이라고 전라남도 관계자는 밝혔다.

 

특히 이와 관련해 박만호 전남도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세 면제는 민간자본을 유치해 여수엑스포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지방세 감세정책 등 다양한 대책을 통해 여수엑스포 성공개최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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