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전 적부심사의 채택률이 작년 34.1%, 올 상반기 36.1%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은 지난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처리 건수 대비 채택률이 34.1%에 달해 2005년부터 하락세를 보이던 채택률이 다시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과세전 적부심사란 세무조사 등의 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 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하는 제도로 이에 관련해 국세청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05년도 37.6%였던 과세전적부심사 채택률은 2006년도와 2007년도에 각각 34.4%와 30.6%까지 하락했으나 지난해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하여 올해 상반기에 36.1%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지난해 국세청 본청에서 처리한 것은 모두 189건인데 135건(71.4%)이 받아들여져 최근 5년중 2005년도 48.5%의 채택률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또한 2007년에 금액대비 채택률은 23.9%(1조5천590억원 중 3천704억원)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5.7%(2조8천650억원 중 2조1천702억원)에 달해 금액대비 채택률이 건수대비채택률 보다 월등히 높은 것을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에 채택된 2조1,702억원중 95%인 2조 513억원이 본청에서 처리된 것이며, 이에 따라 본청의 금액 대비 채택률도 2007년 29.9%(9천319억원 중 2천782억원)에서 2008년 90.7%(2조 2천612억원중 2조 513억원)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한편 지난해 과세전적부심사의 금액 대비 현황을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의 경우 1조9천930억원중 1조8천236억원이 채택되어 91.5%의 높은 채택률을 보였고, 증여세도 2천799억원중 2천010억원이 채택되어 71.8%의 채택률을 보였다.
이와 관련해 임영호의원은“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채택률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납세자의 주장이 많이 반영된 것이므로 과세 당국은 국세 고지 처분전에 공평과세에 심혈을 기울여 억울한 납세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