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탈세제보 통해 추징한 세액은 총 6천957억원으로 나타났다.
임영호 의원(자유선진당)이 5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작년 탈세제보를 통해 6,957억원의 세액을 추징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05년에 비해 60%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사상 최고치며 또한 작년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실시했던 조세범칙조사 결과 부과한 8천억원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그동안 탈세제보를 통한 추징세액은 2005년 4천383억원, 2006년 6천58억원, 2007년 6천196억원으로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이는 그만큼 탈세제보의 신빙성이 높아 실제 과세 자료로서의 활용도도 높다는 반증으로 이에 따라 탈세정보 포상금도 꾸준히 증가, 작년 26억 4천900만원에 달했고, 올해에는 32억 1천600만원이 책정집행됐다.
반면 탈세제보의 과세 활용비율은 계속 하락해 처리대상건수에 대한 과세활용건수와 비율은 2005년 7천868건중 3천792건으로 48.2%, 2006년 8천건중 3천960건으로 49.5%, 2007년 9천783건중 4천828건으로 49.4%, 2008년 9천92건중 3천960건으로 43.6%를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40.3%까지 떨어졌다.
탈세정보포상금도 2007년까지는 전액 지급되었으나, 지난해에는 3백만원이 불용처리되었고, 올해 6월말 현재 지급률도 30.6%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임영호 의원은 “명백한 세금 탈루 혐의에 대해 실시하는 조세범칙조사 결과 부과하는 세액과 견주어 손색없는 탈세제보와 이를 통한 추징세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과세에 활용하는 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과세당국은 탈세제보를 적극 활용하여 탈세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성실납세를 유도하는데 더욱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