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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법원 "한진중공업에 부당징수세금 18억원 반환해라"

인천지법 "서구, 한진중공업에 부당징수세금 18억원 반환해라"

 

(주)한진중공업이 인천시 서구청에게 지방세 18억1천6천만원을 돌려받게 됐다.  
 
인천지법 민사합의13부(김하늘 부장판사)는 최근 주식회사 한진중공업이 인천시 서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구가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한진중공업 소유의 인천북항부지에 각종 지방세를 부과하는 과정에서 공공시설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의 50%를 감면하게 돼 있는 구 조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일부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따라서 재판부는 서구는 한진중공업으로부터 납부받은 재산세 가운데 18억1천600여만원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진중공업이 같은 기간 납부한 도시계획세와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는 광역시세로서 그 이득의 주체는 인천시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청구는 기각했다.

 

앞서 한진중공업은 자사의 서구 석남동 일대 공유수면매립지 일부가 2002년 7월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됐지만 서구가 해당 토지에 대해 산출이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재산세를 감면 적용하지 않고 일괄 부과하자 부당하게 납부된 세금 28억7천800여만원의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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