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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독하기 2025.06.18. (수)

내국세

검찰, 이주성 전 국세청장에게 징역 7년 다시 구형

서울고법, 결심공판 1월16일

30일 이주성 전 국세청장 뇌물수수 및 알선수재혐의에 대한 선고 전 마지막 공판이 열렸다.

 

오전 10시 40분 서울고등법원(조병헌 부장판사)에서 열린 이번 공판에서는 이주성 전 국세청장의 혐의에 대해 변호인 측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에서 알선수재 약속으로 공소장을 변경, 이주성 피고인의 혐의를 경감하려는 노력을 보였다.

 

이날 기세도 피고인의 보충 신문을 통해 변호인 측은 기세도 피고인에게 백종헌 프라임 그룹 회장에게 이 전 청장의 인사를 권유했으나 대출받아서 알아서 해결한 뒤 대우건설을 인수하면 공사물량 확보 후 그 수익으로 대출금을 갚으라고 한 것 아니냐고 질문했다.

 

이에 기세도 피고인이 '그렇다고' 답변하자 변호인 측은 '백 회장이 대출금을 갚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이주성 피고인에게 아파트 구입시 백 회장에게 돈을 빌려서 구입했다고 알린 적이 없다면 이는 이주성 피고인은 관련 없는 사실이 아니냐고 다그쳤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앞서 변호인 측이 인용한 증언자료에서 백 회장이 우선 내가 돈이 없으니까 대출을 받아서 처리하라고 한 것 아니냐'며 기세도 피고인에게 질문해 대출과 관련한 뇌물성 여부를 확인했다.

 

이후 변호인 측은 마지막 변론에서 이주성 피고인이 가구를 받은 점에 대해서는 이미 깊이 반성하고 있고, 현재 알선수재에서 알선수재 약속으로 공소장이 변경된 것을 판단컨데, 받은 것과 약속은 엄연히 그 차이가 있으므로 집행유예 판결을 취소하고 벌금형으로 처벌해달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주성 피고인도 추가 변론에서 대우건설 인수에 대해서 청탁받은 적도 없고 대출금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며 다만 고가의 가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뼈져리게 반성한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특히 말미에는 자신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밝히며 말을 잇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편 검찰은 이주성 전 청장에 대해 다시 징역 7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앞서 1심에서 이 전 청장은 뇌물수수와 알선수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96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항소심 판결이 나오는 다음 공판은 오는 10월 16일에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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