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석의원(민주당)은 영농법인 주유소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관련, 법인세를 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11일 담양군농민회와 우리영농조합법인의 요청으로 이뤄진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김 의원은 특히 이와 관련해, "국세청이 지난 2008년 9월‘영농조합법인은 주유소를 운할 사업대상이 아니다’라는 농림식품부의 규정에 근거해 법인세 부과 고지를 한 것으로 파악된다"다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영농법인 주유소의 법인세 면제 여부는 농림부의 재해석이 선행돼야만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농림부가 농민의 편에 서서 재해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