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검색

구독하기 2025.06.18. (수)

지방세

서울시, 지방세 등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 실시

21일 광진구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상담까지 종합 민원 처리

서울시는 현장에서 부동산과 관련 지방세 분야 민원을 상담, 처리해주는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를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오는 21일, 10시부터 16시까지 실시한다.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대규모 주택밀집지역, 아파트 단지 등 부동산관련 문의 및 민원이 예상되는 지역에 공무원과 전문가가 직접 찾아가 민원을 상담,처리하는 제도로 시민 고객의 편의 증진과 기회비용 절감을 위해 적극 실시하고 있다.

 

월1회 시행하고 있는 현장처리제는 지금까지 3월 강동구 강일지구, 4월 구로구 고척근린공원, 5월 동작구 노량진근린공원, 6월 중랑구 면목역공원, 7월 마포구 마포아트센터에서 부동산현장처리 상담을 실시해 총250여 건의 토지관련 부동산민원과 세법관련 상담을 처리하는 성과를 거뒀다.

 

또한 부동산 관련 지방세에 관련 신창섭 세무사의 꼼꼼한 상담으로 종합적인 부동산 민원해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부동산현장처리 상담을 실시하는 광진구의 구의자양 촉진지구 내 광진구 주민들의 부동산관련 궁금증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며, 또한 광진구 보건소 직원이 나와 신종인플루엔자 관련 홍보 등 예방상담도 있을 예정이다.

 

부동산민원 현장처리제는 현장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단 '조상 땅 찾기'를 위해서는 제적등본과 신분증을 미리 준비해 둬야 한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월 서울시 각 구의 상담을 원하는 지역을 찾아 방문해 조상 땅 찾기, 개별공시지가, 경계분쟁지 지적측량 등 토지관련 분야와 부동산관련 지방세 분야 상담, 부동산거래 중개수수료 안내와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현장지도도 적극 시행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중소기업지원 부동산행정도우미' 신청도 현장에서 할 수 있으며, 지원내역은 부동산 매매임대 계약시 중개수수료의 20% 경감, 감정평가시 수수료 10%경감, 측량수수료 30%경감 등으로 신청서는 http://klis.seoul.go.kr 에 게재돼 현장에서 바로 신청서를 제공받거나 접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